서울시가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때 기존 주택을 무조건 철거한 후 아파트를 짓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보존과 개발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1970년 `도시재개발법`을 통해 현재 전면 철거 형태 재개발 방식을 해온 지 40년 만에 주거정비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 방향`을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전면 철거 방식을 탈피해 `보전`과 `재생`이라는 두 가지 틀 안에서 광역생활권별로 개발을 추진한다. 사업지구별로 진행되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도심ㆍ서남ㆍ서북ㆍ동남ㆍ동북권 등 5개 광역지구로 나뉘어 통합 추진된다.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춰 고층 아파트와 저층 주거지, 타운하우스 등이 골고루 들어서도록 할 방침이다.
다양한 형태 주거지 조성을 위해 대지면적 5000㎡ 미만 소규모 용지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예정구역 제도도 폐지된다. 정비구역 지정 전 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때부터 건물 증ㆍ개축 등 건축 행위에 제한을 받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데 따른 조치다.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사업에서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노후도가 심하지 않은 존치ㆍ관리지역은 주민들이 원하면 건축 제한을 풀고 휴먼타운이나 저층 주거지로 조성한다. 주거 수요가 높은 역세권 주변은 고밀 복합 형태로 개발된다. 특히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보급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역세권 용적률 상향폭을 높여 역세권 시프트나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을 유도하고 상업ㆍ문화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등 역세권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부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기존 재개발ㆍ재건축 방식으로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면 철거 후 아파트 건립이라는 기존 재개발 공식을 뒤집어 다양한 형태 주택이 들어서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양용택 서울시 정비정책팀장은 "저층 주거지 조성시 각종 기반시설 건립을 공공에서 지원한다든지 부분임대주택 건립을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타운사업과 관련한 서울시 방침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뉴타운 문제는 결국 정치적 이슈"라며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재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입장 변화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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