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분양시장이 활짝 열리면서 주택 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과 재테크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아파트를 고르느라 여념이 없다. 흔히 아파트를 볼 때는 입지와 분양가를 기준으로 보게 된다.
입지가 좋고 분양가만 싸다면 사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하지만 실수요라면 여기에 한가지를 더 눈여겨 봐야 한다. 아파트의 성능이다.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다 보면 ‘○○인증 1등급’, ‘◇◇인증 특등급 예비 인증’ 등의 문구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정부가 공인한 인증제도를 통해 아파트 성능을 확인 받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아파트 인증제도를 알면 해당 아파트의 품질 등을 대략 가늠할 수 있다. 물론 이를 통해 아파트 성능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성능 등급이 다소 낮다고 해서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모집공고에 자세히 게재
그러나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의 경우 입주 후 관리비와 직결되는 등 실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실수요라면 청약 전에 아파트 성능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런 아파트 성능은 입주자모집공고에 잘 나와 있다.
대개 모집공고 맨 끝부분에 인증서와 함께 표로 정리돼 있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아파트 관련 인증제도는 ▶친환경건축물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지능형건축물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등 5개가 있다. 1000가구 이상 단지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주택성능등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임의 제도다.
이들 인증제도는 이름에서 알 수 있 듯 친환경요소나 에너지효율, 정보통신(IT) 성능 등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특정 성능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에너지효율등급의 경우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뉘는데, 등급이 높을 수록 에너지를 적게 쓰는 아파트란 얘기다. 결국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으면 전기료 등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 관리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주택성능등급은 말 그대로 아파트의 전반적인 성능을 나타내는 것이다. 소음•구조•환경•생활환경•화재소방 등 5개 분야별로 등급이 표시된다. 가령 화재소방 등급이 가장 낮은 4등급이라면 상대적으로 화재 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인증제도는 대개 예비 인증과 본 인증으로 나뉜다. 예비 인증은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만든 설계도를 가지고 미리 받는 것이다. 이후 아파트가 완공되면 본 인증을 받게 된다. 건설업체들은 대개 예비 인증을 받아 이를 분양 판촉 때 활용한다. 주택성능등급을 제외하고는 임의제도지만 업체들이 앞다퉈 다른 인증을 받는 것도 분양 때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 때 광고로 활용되지만 주택 수요자에게는 아파트 성능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1.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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