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등 국가하천 주변 친수구역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 90%를 국가가 환수한다.
친수구역은 10만㎡ 이상으로 지정하되 대상 지역은 하천구역 양쪽 경계에서 2㎞ 범위 지역을 50% 이상 포함해야 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친수구역이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된 하천 주변에서 환경오염과 경관 훼손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 관리하는 곳을 말한다.
친수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사전 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미리 제출해 환경과 조화를 이룬 체계적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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