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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용적률 높여준다 - 제2ㆍ3종 지구 현행보다 20~24% 확대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1. 5. 27. 12:41

주민 반발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경기뉴타운 사업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가 용적률을 상향해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기도는 26일 경기뉴타운 제23종지구 기준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제23종지구 기준용적률이 각각 10%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현행 200%인 제2종지구는 210%, 220%인 제3종지구는 230%로 조정됐다.

 

경기도는 또 1.3인 현행 완화용적률 산정계수를 1.5로 늘려 6% 정도 용적률 상승 효과를 보도록 했다.

 

여기에 소형주택(60이하) 비율을 높이면 용적률 추가가 가능하다. 특히 40이하 소형주택을 35% 이상 건설하면 60소형주택을 건설할 때보다 용적률을 최대 4%포인트 더 받을 수 있다. 경기뉴타운 사업 용적률은 현행보다 20~24%까지 확대된다. 현재 경기도에는 20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15개가 지구 지정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23일에도 `용적률 높이기`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해 경기도 지역 개발 활성화 해법은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치로 일반 분양가구가 늘어나고 주민 본인 부담은 내려가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