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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짓겠다 `봇물` - 4월 6천가구 인가 받아…정책적 지원 큰 힘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1. 5. 30. 11:07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89가구로 공급되는 신원아침도시 마인.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가구 수가 두 달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업조건 완화 등 정부의 도시형 생활주택 육성정책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도시형 생활주택 총 5939가구가 인허가를 받아 전달 4273가구에 비해 39% 늘어났다고 29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월별 인허가 가구 수가 5000가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마포중랑구 등 단독주택 밀집지역과 송파영등포구 등 역세권 인근에서 총 1633가구가 인허가를 받아 전달 대비 27.6% 늘었다.

 

경기도의 경우 안산의정부평택 등지에서 인허가가 늘면서 총 1512가구로 3월에 비해 154% 증가했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1031가구로 전달 대비 55.3% 늘었고 제주는 627가구로 42.5% 증가했다.

 

4월 인허가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올 1~4월 누적실적은 총 16076가구로 집계됐다.

 

원룸형이 14301가구로 전체의 88.9%를 차지했고 단지형 다세대 7.8%(1247가구), 단지형 연립 3.3%(528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가 급증한 데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큰 힘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지난 24`부동산 개발업의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등록된 부동산 개발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라도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현행 법령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로 등록하려면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은 6억원 이상의 설립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그런데 이번에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도심에 땅을 소유한 개인들의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이 훨씬 수월해지게 됐다.

 

국토부는 또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에 국민주택기금을 활용, 2%의 건설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룸형의 경우 주인집 1가구를 함께 지을 수 있도록 한 것도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7월부터는 최대 건립 가구 수도 종전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크게 확대된다. 규모가 큰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대기업들에도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위한 길을 열어놓은 셈이다.

 

용어

 

도시형 생활주택 : 서민과 늘어나는 1~2인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20095월부터 도입된 주거 형태로, 도시 지역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에 건축되며 주로 전용 12~50인 원룸형이 많이 공급되고 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