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내에 단독주택(다가구)을 3~5가구 이하로 짓게 하던 규정이 폐지된다.
공공택지내 중소형 주택용지 공급비율도 10%p 상향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5.1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주택의 가구수를 늘려 전.월세용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새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내의 85㎡이하 공동주택용지 공급비율은 현재 60%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용적률은 현행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된다.
이미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10년(신도시는 2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한번까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지구단위 계획을 유지해야 했지만 이번 제도개선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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