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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소급적용…양도세는 왜 안되나?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1. 6. 1. 16:15

정부가 지난 322 부동산거래활성화 대책에서 내놨던 취득세 인하 조치는 정책 발표 시점인 322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한 반면 양도세 감면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설명하는 취득세와 양도세 적용 시점 차이의 배경은 양자 간 서로 다른 `거래 동결 효과`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세제 개편 후 시행 시점의 원칙은 소급 적용이 아니라 법 시행 이후 적용"이라며 "다만 취득세는 소급 적용을 안 했을 때 매수자들이 구매 시점을 법 시행 이후로 미뤄 주택거래가 일시에 동결되는 엄청난 혼란이 예상돼 소급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양도세는 정책 발표와 시행 시점 간 다소 시간차가 있더라도 양도세 감면을 위해 매도자가 집을 팔지 않는 현상은 일어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

 

두 가지 세금 감면의 시행 절차가 다른 점도 소급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 취득세 감면은 세금 징수 근거가 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해 국회를 거쳐야 하지만 양도세 의무거주 기간 폐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이다. 진현환 주택정책과장은 "설사 지난달 중에 주택을 거래했다 하더라도 잔금 납부일을 법 공포일 이후로 연기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