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 건설사가 임의로 공사비를 올리는 `묻지마식 공사비 인상`이 원천봉쇄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시 건설사가 추가 공사, 자재 고급화 등 사유로 공사비를 올리는 사례가 빈번해 조합원 부담이 커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새 기준을 정했다.
건설사들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공사 입찰시 일단 낮은 금액을 써내 시공사로 선정된 뒤 발코니 확장, 조경 고급화 등을 이유로 설계변경 혹은 특화공사를 추가하며 공사비를 올리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는 추가 공사를 하더라도 건설사가 최초로 제안한 금액 이상으로 공사비를 올리지 못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이 낮아지고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비업계와 조합 등에 따르면 새 기준이 시행될 때 공사비가 10~20%가량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또 종전 경쟁입찰이 아닌 대안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안입찰이란 조합 등 발주처가 입찰가격 상한선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각종 자재ㆍ품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이와 동등하거나 나은 효과를 지닌 공법ㆍ신자재 등을 활용하도록 해 건설 품질을 높이고 가격 인하도 유도하는 방식이다.
건설사 입장에서 무턱대고 낮은 가격을 입찰가로 써낼 수도 없다. 시공사로 선정되면 설계ㆍ자재 변경 등을 하더라도 공사비를 올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공사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건설사 마진폭을 줄일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이 같은 기준을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인 고덕주공2단지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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