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도시 등 정부가 조성하는 택지개발지구에 민간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경쟁을 유발시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택지지구 주택 분양가도 낮추려는 시도다.
16일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는 공모 방식으로 자율 경쟁을 통해 선정한다. 택지 조성원가가 낮아지면 아파트 분양가도 낮아진다.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은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고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윤을 남기지 않도록 산업용지 개발 참여 이윤율 상한선을 적용한 것이다.
공동택지개발사업 민간사업자가 투자지분 비율 범위에서 주택건설 용지를 직접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980년대 시작된 택지개발사업은 그동안 국가, 지자체, LH 등 공공이 시행하고 민간 참여는 제한돼왔다"며 "민간사업자가 택지 조성과 공급, 주택 건설까지 직접 추진하면 사업기간이 단축돼 금융비용이 절감되고 택지 조성원가도 낮출 수 있는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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