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유보조치됐던 경기 과천 주공2단지 재건축정비구역계획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했다.
분과위는 지난 1일 회의를 열어 과천시가 입안한 '원문동 주공 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 용적율을 232.3%에서 220%로 하향조정해 조건부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친환경적인 건축과 소형분양주택을 건설하는 조건이다.
시는 앞서 원문동 일원 11만2260㎡ 부지에 건폐율 30% 이하, 상한용적율 232.3% 이하가 적용된 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마련, 경기도에 제출했다.
재건축을 통해 세대수를 1620세대에서 1990세대로 늘리고, 최고 35층(현재 5층)까지 짓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들이 과천시가 제출한 용적율이 무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이를 감안해 용적율을 상한용적율 이하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주공2단지의 용적율은 허용용적율 200% 이하, 상한용적율 220% 이하이다. 주공2단지 정비구역 지정안이 도 도시계획위를 통과함에 따라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본격적인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용적율이 당초 제출안보다 다소 낮아짐에 따라 사업성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인근 갈현동, 문원동 일원 135만4000㎡에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일반분양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분과위는 앞서 지난달 17일 회의를 열어 과천시가 입안해 올린 '원문동 주공 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했으나 유보조치했다. 용적율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자료원:뉴시스 2011.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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