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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도 소규모로 개발…인허가 등 절차도 간소화 - 1000 ~ 2000가구 아파트 단지급으로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1. 7. 5. 10:19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아파트 1000~2000가구 안팎의 1개 단지급 규모로 대폭 축소돼 지정된다.

 

3000가구 이상의 대단위 보금자리사업은 그린벨트를 허물어 지구 지정을 하지 않고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등이 추진하다가 중지된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기존 사업장을 재활용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30이하 소규모 보금자리지구를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사업절차 간소화, 공원녹지 확보 비율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동호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지금까지 3000가구 이상이 들어서는 보금자리 사업지를 선정하면서 LH의 보상비 부담이 가중되고 지구계획 확정 과정도 지자체와의 이견으로 지체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미니 신도시급에서 아파트 1개 단지급으로 규모를 축소해 공급 속도를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에 통상 1년까지 소요되던 지구 지정에서 사업 승인까지 기간이 3~6개월 정도 단축된다. 또 소규모 지구 특성상 기존 보금자리에 포함되던 영구임대, 분납형 또는 전세형 임대주택 등 모든 유형 주택 건설을 하지 않고 현행 분양주택 대비 임대주택 비율(64)만 맞추면 된다.

 

주요 사업추진 대상은 수도권 내 소규모 취락지구들이다.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집단 생활 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으로 주택 신축이나 증개축, 용도변경 때 취락지구가 아닌 곳에 비해 혜택을 받는 곳이다.

 

국토부는 또 LH의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시지원시설 사업장을 보금자리지구로 활용해 보금자리지구의 자족성을 높이고 보상비 부담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