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태크 뉴스

100채 미만 ‘미니 재개발’ 내년 추진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1. 7. 4. 07:34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노후주택 밀집지역에서 100채 미만의 소규모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뉴타운이나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다가 주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거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중단됐던 노후주택 정비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재생 및 주거정비법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법의 본격적인 시행은 정기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폭 4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노후 단독주택지를 100채 미만의 소규모 단위로 묶어서 재개발, 재건축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검토 중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주민 100%의 동의를 받아야 추진이 가능하고, 건물 상태가 양호해 보전이 필요하다면 허물지 않고 주변지역만 재개발, 재건축할 수 있다.

 

현행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해당 지역 주택 및 토지 소유자 4분의 3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지 내 모든 건물을 허물고 짓게 되며, 경제성을 이유로 1000채 안팎 규모로 추진되면서 주민 간, 집주인과 세입자 간 이해가 엇갈려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았다.

 

임태모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현행 재개발, 재건축은 경제성을 이유로 30층 이상의 초고층 고밀도 아파트만을 고집하고 있어 도심 환경 훼손 논란이 많았다소규모 정비사업은 57층 높이의 저밀도 개발을 유도해 문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계획적인 인프라 확충 계획 없이 추진될 경우 도심 난()개발을 불러올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온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