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사례

2011년 7월 12일 화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현장 교육 사례 4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1. 7. 17. 19:32

2010-27121 : 공유자우선매수신청

 

동작구 노량진 229-61 주택이다. 지분경매이고 공유자가 우선매수신청을 했으면 재경매 사건이다.

 

등기부등본 내역은 이렇다.

 

19917. 29 재산상속 : 변상숙 29분지6, 정승인 29분지6, 정명희 29분지1, 정승천 29분지4, 정승관 29분지4, 정승희 20분지4, 정명주 29분지4

 

이후 정승인 지분(29분지6)과 정명희 지분(29분지1)의 합계인 29분지7이 차사연으로 이전하고 정승관지분 29분지4를 포함하여 29분지11

 

20073.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이정숙에게 이전되었다.

 

나머지 지분은 정승관, 정승우, 점영주 지분 각각 29분지4의 합인 29분지12는 김연숙에게 증여되었다.

 

이렇게 해서 최종 소유권은 변상숙 29분지6, 김연숙 29분지12, 이정숙 29분지11 공동 소유이며 이 중 김연숙 지분 29분지12가 경매에 나왔고 다른 공유자인 이정숙이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하였다.

 

이렇게 공유자우선매수권이 있는 지분경매에서는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어서 응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이 공유자가 우선매수신청을 미리 하게 되면 위험하다. 어떤 사람이

 

감정가 15,365만 원이고 최저가 12,293만 원이 이 물건에 10억 원에 고가로 응찰하였다면 10억 원에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매수하지 않으면 보증금 12293천원을 포기해야 한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청을 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는데 포기할 수도 있다.

 

이 물건은 유찰되었다.

 

공유자라 해도 절대로 미리 신청하지 말고 공유자무선매수신청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10%를 준비한 후에 매각기일 당일에 최고가매수신고 된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할지 여부를 정해야 한다.

 

예전에 설명했던 강남구 삼성동 주차장 부지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