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사례

2011년 7월 12일 화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현장 교육 사례 1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1. 7. 17. 16:03

사건번호 2009-24923 물건번호 1, 3

 

관악구 신림동 대지 0.7평 현황 4m도로, 지분 148분지1 한상욱, 지분 148분지1 한상현 지분 경매

 

감정가 2507,000원 최저가 658,000, 20117122명이 응찰하여 688,800원에 낙찰.

 

1976년에 한창*씨 등의 명의로 각각 74분지1로 증여되었다가 20096. 5 한창*씨 지분이 한상욱과 한상현으로 상속되어 경매에 나온 것이다.

 

일반인에게는 투자가치기 없지만 인근에 토지 소유자에게는 투자가치가 있다. 난곡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되면 뉴타운이 가능한데 뉴타운지역에서 나대지만 있어도 입주권이 나온다. 나대지의 경우 9평이상 27평 이하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가 해당된다. 현황은 도로라도 지목이 대지인 경우를 말한다. 또한 27평 이상이라면 주택이 있거나 지목이 도지라도 입주권이 나온다. 따라서 이 땅 자체만으로는 입주권이 나오지 않지만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토지소유자에겐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설사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순계산해도 688,800원에 낙찰 받고 나중에 감정가 250만 원의 150%320만 원에 보상받아도 은행이자 수입보다는 높다.

 

물건번호1번과 3번을 동일한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

 

2009- 26443 물건번호 2, 3

 

서초구 서초동 풍림아이원매직 403, 613

 

각각 전용면적 8.14평인 원룸이다. 200410월 보존등기. 감정가 21천만 원인 신규물건이다.

 

물건번호 2403호는 201011921,010만 원에 낙찰이 되었으나 불허가결정이 되어 다시 나온 것이다.

 

전세권자의 보증금은 1억 원이고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액이 7800만 원이라서 전세권자는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는다.

 

이번에 3명이 응찰하여 손지*이란 여자분이 두 채를 모두 낙찰받았다. 이 건은 2310만원.

 

물건번호 3613호는 2010119일에 대항력없는 전세권자가 21,500만원에 낙찰 받고 121일 상게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1216일 불허가 결정이 되었다.

 

이 건에서는 선순위 채권액이 16367만 원이라서 22,510만 원에 낙찰이 되어 6천여만 원밖에 배당받지 못하고 보증금액 전액배당이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지난번에도 응찰하여 낙찰이 되었으나 불거허가 떨어지고 이번에는 응찰했으나 2등으로 떨어지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