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소규모 주택을 저층 주택으로 재건축할 때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고 세금 부담도 완화시켜 소유주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5000㎡ 미만 소규모 용지에 대한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해 하반기 법제화한 뒤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 방안은 서울시가 작년부터 추진하는 휴먼타운에 이은 두 번째 신개념 정비 방식으로 획일적인 아파트 건립에서 벗어나 저층 주거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비구역 지정 최소 면적이 종전 1만㎡ 이상에서 5000㎡ 미만으로 줄었다.
이와 함께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이 양호하면 이를 존치하고 낡은 주택만 7층 이하 저층 주택으로 재건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반시설 상태가 괜찮아도 정비구역 내에 있으면 전면 철거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돼 조합원들의 시간ㆍ금전적 부담이 컸다.
재건축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주민들은 도시계획 절차 중 정비계획수립,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단계를 밟지 않고 건축심의만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이 종전 평균 8년6개월에서 절반 이하인 2~3년으로 크게 줄 것으로 서울시는 관측했다.
정비사업 조건도 완화된다. 서울시 조례상 1종 일반주거지 150%, 2종 210%로 돼 있는 법적상한용적률이 각각 160%, 220%로 10%포인트 높아진다.
건축물 높이도 주변 건물을 감안해 일정 수준 이상 높일 수 없도록 하는 사선제한 대신 구역별 최고 높이를 규정하는 형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일대 건축물은 최고 7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세금 부담도 덜어준다. 정비사업 후 신규 주택 취득시 취득세와 임대소득세 면제 등을 한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1가구 다주택 분양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정비사업 후 조합원 1가구당 1개 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 정비사업은 가구당 주택을 여러 채 분양받도록 제한을 푼다는 방침이다.
다만 본인 거주 주택 외에는 전용 50㎡ 이하 소형 주택만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 목적 이외에 다주택 취득을 막는다는 취지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대책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마쳤고 이달 국회에 상정해 올해 안에 법제화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건설업계 관계자는 "저층 주거지 조성은 아파트 건립과 비교해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일반분양 없이 주민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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