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도로개발, 택지개발 등 공익개발사업에 의해 주택이 수용되는 원주민에게 지급되는 이주정착금이 현행보다 100만~200만원가량 높아진다. 그간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 반해 공공사업의 보상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나는 등 문제점에 따른 개선책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주택평가액의 30%)이 현재 500만~1000만원에서 600만~1200만원으로 100만~200만원 상향 조정된다.
현재 공익사업으로 시행되는 개발사업에서는 주택이 수용되면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이주대책 수립이 어렵거나 이주대책 대상자가 원하면 이주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는 주택 소유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보상해주는 주거이전비(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2~4개월치)와는 별개의 보상금이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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