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 일대 재건축 단지 용적률이 현행 200%에서 220%로 높아진다.
과천 재건축 아파트는 그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용적률 심의와 주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등으로 사업성 부족 논란을 빚었으나 과천시가 용적률 상향을 결정함에 따라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4일 시청에서 "경기도에서 `시장 권한으로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확대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로써 용적률 부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온 과천시의 주공2단지를 비롯한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혜택은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과천 주공2단지에 첫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이 예전 대비 10% 늘어나면 현재 상한 용적률인 200%에서 220%까지 늘어나게 된다. 과천시청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2단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1620가구 규모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늘어난 용적률에 따라 370가구 늘어난 1990가구까지 증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구별 분담금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앞두고 있는 주공 1ㆍ6ㆍ7단지에 대해서도 주민과 협의해 비슷한 기준으로 용적률을 상향시킬 예정이다.
사실상 과천 일대 재건축 단지 전부가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게 돼 단지별로 수백 가구씩 일반분양분이 늘어나게 된 셈이다.
과천 재건축 용적률을 둘러싼 주민 불만은 지난달 과천 주공2단지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으로 불거졌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1일 회의를 열어 과천시가 입안한 `원문동 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했다. 도는 당시 친환경 건축과 소형 분양주택을 건설하면 12%와 8% 등 용적률 20%를 높여주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한 친환경 건축을 제외한 소형 분양주택 건설은 수용되지 않았다.
지난 5월 개정된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60㎡ 이하 소형주택을 전체 주택의 35% 이하로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명목상 상한 용적률을 220%로 했지만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을 부가해 사실상 용적률은 200%에 지나지 않는다"며 "과도한 주민분담금이 발생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과천시는 경기도에 시장 권한의 용적률 확대를 요구했고 지난달 2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용적률의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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