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이 없는 사람이 무순위 청약이나 미분양 아파트를 기다리지 않고도 청약할 수 있는 틈새시장이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임의 분양` 단지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을 신규로 분양받으려면 청약통장 하나쯤은 가입해야 하지만 임의 분양은 예외다.
현재 청약통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된다. 분양 물량이 20가구 미만인 임의 분양에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입주자모집공고 의무도 없다. 대개 선착순 분양을 실시한다.
주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타운하우스 등을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되지만 일부 재건축단지도 일반분양 몫이 20가구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신매동 반도유보라는 하반기에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총 262가구 중 1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기존 삼두아파트를 재건축한 것으로 전용면적 84~145㎡로 구성돼 있다. 대구지하철 2호선 사월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달구벌대로, 대구부산고속도로 등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일성트루엘은 기존 무궁화빌라를 재건축한 것으로 98가구 중 19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공급면적 79~111㎡로 구성돼 있다.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이 인근에 있는 역세권 단지다. 올림픽대로, 공항대로, 인천국제공항 등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마곡지구와 인접해 기존 생활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임의 분양 단지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분양 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분양가상한제나 전매제한 역시 똑같이 적용받는다.
분양물량이 20가구도 안 되지만 조합원 분양분을 포함하면 대단지 아파트인 경우도 많고 노른자위 지역 물량도 있어 청약통장이 없거나 청약가점이 낮은 청약자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을 만하다. 다만 분양 물량이 적은 데다 분양시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 걸린다.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못 받는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시공사나 재건축조합이 부도를 낼 경우에는 분양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밖에 없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사고가 나더라도 조합원 가구들이 사업을 끌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이 재개될 수는 있다"면서도 "20가구 미만을 분양하는 재건축단지를 계약할 때는 신중해야 추후에 피해볼 염려가 없다"고 조언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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