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땅값 평가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합의에 이르면서 연내 본청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가보상` 방식을 내세운 국방부와 `감정가 보상`을 주장한 LH는 개발이익을 배제한 시가보상으로 합의했지만 이후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지난 27일 국방부 요구대로 양측이 각각 1곳씩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기로 최종 합의하면서 위례신도시 조성사업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 김일환 국토해양부 신도시개발과장은 "양측이 합의함으로써 11월 중ㆍ하순께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늦어도 연내에 본청약이 가능할 것"고 말했다.
본청약 분양가는 사전예약 당시 추정 분양가인 3.3㎡당 128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된다.
본청약 물량은 2개 블록 총 2939가구로 이 중 사전예약 당첨자분을 제외한 전용면적 85㎡ 이하 1048가구(부적격 당첨자분 포함)가 일반에 공급된다.
LH는 이번에 평가 방식이 확정됨에 따라 30일께 위례신도시에 대한 토지보상평가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감정평가에 들어갈 방침이다.
보상평가 실무작업에는 적어도 20여 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와 LH는 감정평가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어 본청약 분양가를 결정한 뒤 늦어도 11월 중ㆍ하순께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국토부는 하남 미사 보금자리주택 본청약도 11월에 예정돼 있어 보상 일정을 감안해 두 지구를 묶어 동시에 분양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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