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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내 종료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1. 10. 21. 08:22

서울 취득세 감면액 예상대비 18% 적을듯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조치가 연장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연말에 종료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정책이 올해 말로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2%,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법정세율 4%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지난 322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율을 4%에서 2%2% 포인트 인하하고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면 2%에서 1%로 낮춰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방세특례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도 4%로 환원된다.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은 취득세 세수 감소분을 전액 정부에서 보전해주기로 했는데도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3·22 취득세율 인하 조치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 감면액은 14582억원이다.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감면액이 21533억원으로 당초 예상인 2932억원 보다 약 600억원 많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또 사정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 후 2년 내 처분하면 1주택자와 같은 감면혜택을 받는다.

 

서울은 5388억원으로 예상치의 82.1%에 그치고 경기도는 5942억원으로 예상에 `살짝' 못미치는데 경북은 698억원으로 140.9%에 달하고 대전(689억원)과 전북(503억원)133%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362억원), 충남(770억원), 경남(1209억원), 부산(1550억원)130%에 육박하고 광주(545억원), 울산(541억원), 전남(296억원)12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에 힘입어 서울은 부동산 시장이 덜 침체됐고 지방은 거래가 활발해지는 효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다만 추정치이므로 실제 연말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도별 9월 말까지 감면액은 경기(424억원), 서울(3649억원), 인천(173억원) 등 수도권이 60%를 차지했고 이어 부산(150억원), 경남(819억원), 대구(647억원), 충남(522억원) 등이다.

 

9억 초과 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감면은 9월 말까지 8877, 3625억원(지방교육세 제외)으로 약 27%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서울이 11246건에 1485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 12407건에 612억원, 부산 6701건에 234억원, 경남 7477건에 197억원 순이다.

 

자료원:동아일보 2011.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