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태크 뉴스

임대업자 3채까지 재개발 지분 판다 - 다주택자 족쇄 또 풀려…뉴타운 2~3년 일몰제 도입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1. 12. 30. 11:14

다주택자에 대한 족쇄가 또 하나 풀렸다. 내년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다주택자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경우 임대사업자라면 3주택까지 가능하게 된다. 또 다주택자라도 새 아파트를 두 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구역 지정 뒤 단계별로 일정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돼 뉴타운 출구전략이 본격화한다.

 

29일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0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일몰제 등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되고 나머지는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재건축, 재개발 도심 정비구역 안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애초 1주택 외에는 현금 청산이 됐지만 최근에 2주택까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졌다.

 

이번에 임대사업자의 경우 3주택까지는 현금청산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미 다주택자라도 2주택까지는 현금청산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임대사업자에게는 한 채를 더 양도할 수 있게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비구역 안에 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새 아파트를 최대 2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현재 20098월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지구에선 한 사람이 여러 채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신규 분양권은 1가구만 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지분 등 값어치를 평가해 돈으로 받는 현금청산만 가능하다. 다만 본인 주거용 외에 추가로 분양받는 한 채는 전용면적 60이하여야 하고, 입주 후 3년의 전매제한기간이 붙는다.

 

그동안 수도권 부동산시장 뇌관이던 뉴타운 등의 정비사업도 출구전략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 3,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 승인 신청까지 2, 추진위 구성 후 조합설립 인가 신청까지 2,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까지 3년간 사업 진행이 안 되면 정비구역에서 자동 해제된다.

 

단 시행일로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기존 정비사업이 곧바로 지정해제되는 일은 없다. 추진위나 조합 역시 주민 동의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추진위와 조합설립 동의자의 2분의 1~3분의 2 또는 토지 소유자 가운데 2분의 1이 동의하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해당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뉴타운 사업은 지구가 해제된 뒤 주민이 원하면 개별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 뉴타운 사업의 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할 때는 주민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