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시장, 다동, 서소문 일대 등 도심재개발구역의 건물 리모델링이나 신축 때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1973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도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해 노후한 건물들이 몰려 있는 도심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 도심재개발구역의 건축규제를 이달부터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중구는 준공 후 15년이 지난 건물을 대상으로 대수선과 연면적 10분의 1 범위 내의 증축을 허용하고, 건폐율도 90%까지 완화해 저층에 상업용 공간을 확충할 수 있게 했다.
"사유재산권 최대한 보장"
토지 규모에 관계없이 높이 2층 이하, 연면적 85㎡ 이하 등 획일적으로 규제했던 신축 규모도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층 이하까지 허용해 토지면적에 비례하는 규모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중구에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2개 구역 162개 지구 96만4941㎡로 서울시 전체 정비구역의 40%에 달하지만 이 중 54개 지구는 장기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구 관계자는 "재개발이 이뤄질 때까지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해 관광객 증가 등 수요변화에 대처하고 장기간 제한됐던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원:쭝앙일보 201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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