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말까지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 50%가 추가 감면되고,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정부는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근 거래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 후 이달 말이나 10월초에는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취득세 감면은 국회 상임위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취득세 추가감면이 시행되면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2%에서 1%로 낮아지고,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의 경우 현행 4%에서 2%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또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키로 했다.
양도세 감면은 세법개정안과 별도로 국회 의결을 추진해 이달 말에서 10월초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주택계약자의 연체이자율을 0.5∼1% 포인트 인하키로 하고 이달 중 시행키로 했다.
현재 LH 분양계약 미납시 1개월 9%, 1~3개월 11%, 3개월 초과 13%의 연체 이자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8.5%, 10%, 12%로 각각 감면키로 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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