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자료실

외화채권 배당액 ‘환산기준일’ 간과하면 손해막급 - 입찰 전 예상배당표 작성시 ‘외환의 환율’ 흐름 참고해야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3. 1. 14. 09:07

# A주식회사는 경매가 진행 중이던 전북 군산 소재 공장의 말소기준권리인 500만 달러짜리 근저당채권을 2009 108일 근저당권자로부터 사들이고 같은 달 19일 이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A
사는 임의경매신청서 청구금액란에미화 금 오백만불(한화 금 5,875,000,000, 2009.10.19 환율 1175원에 의함)이라고 써냈고 이후 경매 과정에서 A사가 낙찰까지 받아버렸다. 아마도 A사는 채권을 사들여 배당수익을 노렸거나 더 싼 가격에 공장을 인수하려는 전략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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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배당액이었다. 경매를 집행한 군산지원은 경매 종료 후 2010 318, 이 사건에 대해 배당을 실시했는데 A사는 배당액으로 57650만원을 받게 됐다. 예상액보다 16850만원 부족했다. 이에 A사는 배당기일에 법원에 출석해 배당에 관한 이의를 진술한 데 이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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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은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때는 민법 제378조를 통해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 볼 때, 현실 이행 시 외국환시세에 의해 환산한 통화로 변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진 항소와 상고에서도 이같은 법리적 판단에는 변화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A사는 근저당채권을 양수하고 직접 낙찰받는 등 적극적으로 경매에 임했지만 외화채권 배당환산 기준일에 대한 지식이 없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

이처럼 경매사건을 검색하다 보면 종종 채권액이 달러나 엔화로 기재된 경우를 보게 된다. 이런 외화 역시 차입 후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당연히 채권이 되므로 이것 자체가 경매 낙찰 자체는 부담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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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외화채권이 걸린 물건의 경매가 끝난 다음 이뤄지는 배당 과정에서 종종 발생한다. 1원 단위까지 명확히 떨어지는 국내 통화와 달리 외화는 그날 그날 시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배당액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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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달러의 경우 통화 수급 상황은 물론 미국 경기는 물론 국제 경기와 여기에 수반되는 경제정책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내 통화로 환산하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배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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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경매 전문가들은외화채권이 최선순위나 비교적 빠른 순위에 설정돼 배당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입찰 전 예상배당표 작성 시 해당 외환의 환율 흐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한다.

자료원:중앙일보 2013.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