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주식회사는 경매가 진행 중이던 전북 군산 소재 공장의 말소기준권리인 500만 달러짜리 근저당채권을 2009년 10월8일 근저당권자로부터 사들이고 같은 달 19일 이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A사는 임의경매신청서 청구금액란에 ‘미화 금 오백만불(한화 금 5,875,000,000원, 2009.10.19 환율 1175원에 의함)이라고 써냈고 이후 경매 과정에서 A사가 낙찰까지 받아버렸다. 아마도 A사는 채권을 사들여 배당수익을 노렸거나 더 싼 가격에 공장을 인수하려는 전략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배당액이었다. 경매를 집행한 군산지원은 경매 종료 후 2010년 3월18일, 이 사건에 대해 배당을 실시했는데 A사는 배당액으로 57억650만원을 받게 됐다. 예상액보다 1억6850만원 부족했다. 이에 A사는 배당기일에 법원에 출석해 배당에 관한 이의를 진술한 데 이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때는 민법 제378조를 통해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 볼 때, 현실 이행 시 외국환시세에 의해 환산한 통화로 변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진 항소와 상고에서도 이같은 법리적 판단에는 변화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A사는 근저당채권을 양수하고 직접 낙찰받는 등 적극적으로 경매에 임했지만 외화채권 배당환산 기준일에 대한 지식이 없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
이처럼 경매사건을 검색하다 보면 종종 채권액이 달러나 엔화로 기재된 경우를 보게 된다. 이런 외화 역시 차입 후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당연히 채권이 되므로 이것 자체가 경매 낙찰 자체는 부담될 일이 아니다.
문제는 외화채권이 걸린 물건의 경매가 끝난 다음 이뤄지는 배당 과정에서 종종 발생한다. 1원 단위까지 명확히 떨어지는 국내 통화와 달리 외화는 그날 그날 시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배당액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달러의 경우 통화 수급 상황은 물론 미국 경기는 물론 국제 경기와 여기에 수반되는 경제정책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내 통화로 환산하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배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경매 전문가들은 “외화채권이 최선순위나 비교적 빠른 순위에 설정돼 배당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입찰 전 예상배당표 작성 시 해당 외환의 환율 흐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한다.
자료원:중앙일보 201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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