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저감률이란 경매로 나온 물건에 입찰참여자가 한 명도 없어 최고가 입찰자를 선정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에 경매로 나올 때 최저경매가격이 감정가 대비 낮아지는 비율을 말한다.
이 유찰저감률은 일반적으로 20%씩 적용되지만, 법원에 따라 30%씩 적용되는 물건도 있다. 이는 법원에 따라 유찰저감률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국 지방법원의 유찰저감률(*표 참조)를 보면, 서울 전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지법은 모두 유찰저감률이 20%이다. 즉 1회 유찰될 경우 최저경매가가 감정가 대비 20%씩 낮아지게 된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총 3개 지법(의정부, 수원, 인천)과 7개 지원(고양,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 부천)이 있는데 이가운데 인천지법, 부천지원, 고양지원,평택지원만이 유찰저감률이 30%이고, 나머지 지원과 지법은 모두 20%씩 저감된다.
각 지역에 따라 독특한 저감률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1회 유찰시에는 30% 저감률이 적용되지만 이후 2회 이상 유찰시에는 20%의 저감률이 적용된다. 또 부산지방법원 11계는 선박과 차량물건만을 처리하는데 선박은 40%, 차량은 30%의 저감률이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법원별로 유찰저감률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부동산시장 인기와 연관지을 수 있다.
부동산시장의 침체강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을 경우 굳이 20%씩 여러 번 유찰을 시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보다 저감률을 높여 적은 횟수의 유찰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 법원이나 채권자에게 이익일 것이다.
때문에 법원은 행정적인 손실을 줄이고 보다 빠른 경매의 진행을 위해 법원이나 지역별로 유찰저감률에 차이를 두고 있다.
즉, 유찰저감률은 원칙적으로 모든 물건에 똑같이 적용되지만 법원의 재량에 따라 물건별로 다른 저감률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타 지역과 같이 1회 유찰부터 20%의 저감률이 적용되는 사례도 있었다.
저감률은 경매물건의 유찰 여부, 또는 입찰 타이밍을 재는데 필수적인 고려 요소라는 점에서 법원별 저감률을 숙지하는 것은 그만큼 능숙한 경매인이 돼 간다는 징표로 여겨도 좋겠다.
자료원:경제투데이 201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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