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08년 7월 지정한 준공업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9일 자로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투기적 거래와 지가 상승이 우려돼 5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해제되는 토지는 총 27.44㎢ 규모로, 강서·금천·도봉·구로·성동·영등포 등 6개 구에 있고 자세한 내용은 자치구 토지관리과 또는 부동산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투기,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거래 실태, 지가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문제가 있으면 다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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