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10년 이상 사업진행은 물론 보상도 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땅이 전국적으로 9억2827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로 환산하면 139조원에 달한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총 9억2827만㎡(2억8080만평)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국토(10만188㎢)의 약 1%에 이르는 면적이다. 사업비(보상비+시설비)로 환산하면 139조3985억원 정도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억265만㎡로 가장 많다. 이어 경남(1억125만㎡), 경기(9365만㎡), 전남(8460만㎡), 충북(6935만㎡), 부산(6754만㎡), 서울(6068만㎡) 등의 순이다.
사업비 규모로는 경기도가 25조711억원으로 가장 많다. 부산(13조8311억원), 대구(12조7926억원), 경북(11조4771억원), 경남(11조29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도시계획시설별로는 공원이 5억1572만㎡로 전체의 절반 이상(55.6%)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도로(2억4150만㎡), 유원지(6205만㎡), 녹지(4270만㎡), 하천(2267만㎡) 등의 순이다.
김 의원은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에 의해 2020년에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며 "이처럼 도시공원이 조성되지 못하는 원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아 공원 등을 조성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도시공원 등이 조성되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확보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진국처럼 국가도시공원제도의 도입과 공원예산 확보방안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좋은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원:2013. 9. 30
'부동산 재태크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토부 "모기지 확대 검토하겠다" - 잠재 수요 확인 11월말까지 협의 통해 확대 규모 확정키로 (0) | 2013.10.02 |
|---|---|
| 글자크기 '깡통주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된다 - 대한주택보증, 집주인 사전동의→사후통지로 변경 (0) | 2013.10.01 |
| 경기도 토지 시장 찬바람…34개월만에 땅값 하락 - 주택거래 감소 등 영향…전국서 세종시 상승률 1위 (0) | 2013.09.30 |
| 6억이하 `준공후 미분양` 트리플 혜택 - `양도세·취득세 면제 D-3개월` 어느 집 살까 (0) | 2013.09.25 |
| 외국인 대상 주택임대 투자처로 관심 몰려 - 외국인 체류자 몰리는 송도ㆍ일산ㆍ평택 인기 지역으로 떠올라 (0) | 2013.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