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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묶인 도시계획시설 139조원 규모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3. 9. 30. 09:08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10년 이상 사업진행은 물론 보상도 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땅이 전국적으로 928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로 환산하면 139조원에 달한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총 92827(28080만평)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국토(10188)의 약 1%에 이르는 면적이다. 사업비(보상비+시설비)로 환산하면 1393985억원 정도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265로 가장 많다. 이어 경남(1125), 경기(9365), 전남(8460), 충북(6935), 부산(6754), 서울(6068) 등의 순이다.

 

 

 

사업비 규모로는 경기도가 25711억원으로 가장 많다. 부산(138311억원), 대구(127926억원), 경북(114771억원), 경남(1129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도시계획시설별로는 공원이 51572로 전체의 절반 이상(55.6%)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도로(24150), 유원지(6205), 녹지(4270), 하천(2267) 등의 순이다.

 

김 의원은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에 의해 2020년에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이처럼 도시공원이 조성되지 못하는 원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아 공원 등을 조성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도시공원 등이 조성되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확보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진국처럼 국가도시공원제도의 도입과 공원예산 확보방안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좋은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원:2013.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