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조합이 사업을 추진할 때 국유지가 포함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서울 신수 1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시행구역에 거주하는 김 모씨 등 12명이 마포구를 상대로 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재건축조합 설립과 관련해 해당 지역 내 국ㆍ공유지를 소유한 국가나 지자체의 동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 추진지역에 포함된 국ㆍ공유지의 경우 관할 관청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추진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재건축 추진 지역은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93~102 4만9000여 ㎡ 일대다. 마포구는 2010년 5월 일대 토지소유자 414명 가운데 314명인 75.8%가 동의했다는 이유로 재건축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하지만 김씨 등은 국가기관이 조합원이 될 수 없어 동의율이 73.8%에 불과하다며 설립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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