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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불법 주택건축물 일시 양성화 추진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4. 10. 23. 08:41

김포시는 위반사항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정이 안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특별조치법 대상은 지난 201212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자진 신고기간은 오는 1216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세부적으로는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한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상습재해구역, 환경정비구역 등은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건축주(소유자)가 신고 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 및 현장조서,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김포시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건축주가 신청한 건축물이 기준에 적합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내준다.

 

단지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은 납부해야 한다.

 

자료원:매일경제 2014.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