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위반사항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정이 안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특별조치법 대상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자진 신고기간은 오는 12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세부적으로는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한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상습재해구역, 환경정비구역 등은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건축주(소유자)가 신고 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 및 현장조서,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김포시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건축주가 신청한 건축물이 기준에 적합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내준다.
단지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은 납부해야 한다.
자료원:매일경제 201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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