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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더 복잡해진다 - 국토부,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제한 등 추가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5. 1. 29. 13:41

앞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제한과 산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공유수면 매립지 매립목적 변경 제한사항 산지전용 용도변경 승인기간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공유수면은 바다, 하천, 호수, 연못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수면 또는 수류를 말한다.

 

이는 지방규제개선위원회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 목적을 변경해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산지전용 준공 후 5년 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은 경관심의의 대상이라는 내용이 추가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의 (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료원:아시아경제 2015.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