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제한과 산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공유수면 매립지 매립목적 변경 제한사항 ▲산지전용 용도변경 승인기간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공유수면은 바다, 하천, 호수, 연못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수면 또는 수류를 말한다.
이는 지방규제개선위원회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 목적을 변경해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산지전용 준공 후 5년 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은 경관심의의 대상이라는 내용이 추가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월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의 (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료원:아시아경제 201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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