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 목적을 변경해 사용할 수 없고 산지 전용 준공 후 5년내 다른 용도로 변경을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규제개선위원회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하기로 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임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추가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 시행된다.
자료원:파이낸셜뉴스 201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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