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전국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하는 '바른땅시스템(www.newjijuk.go.kr)'을 7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토지 3761만필지 가운데 14.7%(554만 필지)는 지적도와 실제 땅의 경계가 달라 이를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전국 토지 경계 바로잡는 사업
지적재조사는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GPS 위성측량 방식으로 측정한 뒤 필지별 경계와 면적을 조정·결정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측량에 따라 토지 면적이 감소하면 조정금을 지급받고 증가하면 조정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바른땅시스템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과 측량 결과와 조정금 내역 등 사업추진 전 과정을 공개하고 이의신청 등 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7. 1
'재태크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때 이자도 돌려받는다 - 기존엔 원금에서 먼저 공제한 뒤 이자 계산 (0) | 2015.07.02 |
|---|---|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0) | 2015.07.01 |
|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용의무기간 2년으로 축소 - 계획관리지역에 유기농화장품 공장 허용 (0) | 2015.06.30 |
| 아파트 설계 바뀌면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 주택사업계획 변경 사항 통보 의무화 (0) | 2015.06.26 |
| 경기도, 건축허가 제한권 '시장.군수'에 위임 (0) | 2015.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