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여부 판정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자인지 판정할 때 사용검사를 받은 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내외장 마감재 품질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주택공급계약 체결 때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다만 사업자가 내외장재 변경사항에 대해 사업계획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았으면 그에 따르도록 했다.
개정안은 하자심사·하자분쟁조정 시 설계도서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주택공급계약서-견본주택-계약자 배포용 분양 책자-특별시방서-설계도면-일분·표준시방서-수량산출서 순으로 우선하게 했다.
하자판정 기준 개정
또 설계도서 간 내용이 불분명하면 규격과 재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도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콘크리트·마감부위 균열과 관통부·싱크대 마감, 결로, 창호기능, 난방설비, 폐쇄회로(CC)TV 등 감시제어설비, 조경수 식재 등의 하자판정 시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동주택 하자 여부 판단이 명확해지고 분쟁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자판정기준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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