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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기준 완화된다 - 그린벨트 규제 절차 등 11건 규제 완화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5. 12. 18. 09:30

정부는 앞으로 1가 넘는 단절토지도 그린벨트에서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단절된 1미만의 소규모 토지는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됐으나 1이상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제한됐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서울역에서 강호인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 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11건의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환경보전 가치가 낮고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단절토지 1이상 3미만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시설이 신축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민간출자 한도를 3분의 2 미만으로 완화하는 특례를 2017년까지 2년 더 연장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그린벨트 규제 완화 가운데 SPC 민간출자 한도 확대를 2년 연장하는 것이 가장 규모가 크다""그린벨트 소규모 단절토지 관련 민원은 157건 있었다"고 말했다.

 

주거지역 공동주택 일조 기준 등도 개선

 

국토부는 건축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돼 건축주가 따로 문화재 보호시설을 만들면 해당 시설의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건축면적에서 제외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초··고교와 대학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건폐율을 20%에서 30%까지 완화해준다.

 

또한 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행복주택과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하면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하면 용적률을 완화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같은 부지라도 더 많은 행복주택 가구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200KW 이하 정도의 소규모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받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주상복합건물 건축 시 일조권 확보를 위한 옆 건물과 띄워지어야 하는 거리를 계산할 때 전체 높이가 아닌 공동주택 부분의 높이만 기준으로 삼아 이격거리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회의에서 확정된 대로 규제개선이 이뤄지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약 3600억원의 신규 투자가 이뤄진다""문화재 보존과 교육여건 개선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