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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고시원 등 준주택 도로점용료 50% 감면 - 도로법 시행령 개정…22일 시행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5. 12. 22. 09:16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뉴스121일 보도했다. 먼저 연간 점용료의 최대 상승폭이 하향·단일화 된다. 10~30% 차등 적용하던 것을 10%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도 층수별 5~6.5%에서 일률적으로 4%로 인하된다. 19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와 상가 소득수익률 하락 추세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내린 것이다.

 

이와 함께 기숙사·고시원·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등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로점용료의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