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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획부동산 임야지분 팔아 60억 폭리.. 이재명, 거래허가구역 첫 '핀셋' 지정

부동산마스터 아론 2020. 3. 10. 20:45

경기도가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의 활동을 봉쇄하기 위해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자연녹지 임야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핀셋지정했다. 이는 성남시 측에서 올라온 요청을 받아들인 조치로 확인됐다. 이미 해당 지역에서는 국내 최대인 우리경매 계열 기획부동산 등이 공유지분을 매입가의 4~5배 가격에 팔아 60억 원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청에 따르면 상적동 자연녹지 임야지역 5.5811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대상 필지는 총 259곳이다. 도청은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의 토지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싼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을 비싸게 판매하는 업체를 일컫는다.

 

지자체가 이런 기획부동산을 막겠다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핀셋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제 취재 결과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성남시가 지난달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는 개발 기대 및 투기 심리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의 난립과 투기적인 지분거래가 성행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100이상의 자연녹지를 거래하려면 수정구에 경영계획서를 내야 하며 사후에도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매입 당시 공시지가의 30%의 벌금도 부과된다. 따라서 도는 기획부동산의 임야 매입은 물론이고 지분 판매도 막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상적동에서는 이미 기획부동산이 지분 판매로 총 58억 원을 벌어들인 상태다. 서울경제가 부동산 실거래가플랫폼 밸류맵에 의뢰해 기획부동산이 판매한 상적동의 세 임야를 분석한 결과다. 국내 최대 기획부동산인 우리경매 계열의 세 회사는 지난해 81232,851면적의 임야를 129,143만 원에 사들였다. 이후 이를 10개의 회사에 나눈 다음 각자 개인들에게 지분을 팔았다. 판매율은 이달 현재 94%. 171명에게 팔았으며 총 판매액은 45212만원이다. 32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이다. 이 땅의 매입가는 3.313만 원이었는데 지분은 3.3당 평균 48만 원에 팔았다. 3.7배로 부풀려 판 것이다.

 

이들은 같은 달 또 다른 한 임야(4,186)16,456만 원에 사들여 현재까지 19명에게 54,194만 원치를 팔았다. 또 꿈에그린다온이라는 회사도 지난해 855,000만 원에 사들인 임야 22,612의 지분을 59명에게 나눠 팔았다. 지분 면적당 매매가는 토지 매입가의 5배였으며 차익은 221,448만 원이다.

 

이처럼 성남시는 이런 기획부동산의 놀이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 강남구와 인접하고 판교테크노밸리가 바로 옆이라 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불어넣기 좋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획부동산들은 2018년 말 수정구 금토동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분 쪼개기 판매를 벌인 바 있다. 우리경매와 케이비경매·코리아경매는 1384,964규모의 금토동 산73번지 필지를 154억 원에 사들여 3분의 1가량씩 나눴다. 이들은 또다시 19개 업체로 지분을 나눈 다음 개인들에게 팔아넘겼다. 현재 공유자는 4,000여 명에 달한다. 3.3당 판매가는 최초 매입가 대비 6.5배가량이었다.

 

하지만 경기도 측은 이 필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용 산지이자 표고가 높은 급경사지여서 사실상 개발이 어렵다고 밝혔다. 케이비경매 경영진은 금토동 산73 등 수십개 필지를 판매한 데 대해 창원에서 사기 혐의로 집단고소를 당한 상태다. 앞서 우리경매 경영진 세 명은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필지 4곳의 공유지분을 매입가의 약 4배 가격에 판 혐의(사기)로 광주지방법원에 기소돼 지난 1징역형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우리경매와 케이비경매는 친형제 두 사람이 각각 회장을 맡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의 판매 행위를 규제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는 조만간 법령 개정 추진을 포함한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경기연구원으로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편법)행위 대처를 위한 제도화 방안용역 결과를 받아놓은 상태다

 

자료원:서울경제 2020.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