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009-37108 서초구 잠원동 성진준빌라트 : 세대합가
감정가 3억 원, 최저가 2억4천만 원인 25평형 아파트이다. 선순위 채하영은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후순위 정지현은 보증금 1억 원에 2순위로 대항력이 없다.
최근의 경매물건은 상속 받은 부동산과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이 다시 경매로 나오는 경우 아주 많다. 이 물건도 낙찰 받았다가 다시 나온 물건이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선순위이면서 금액이 없는 경우 특히 여자인 경우에는 세대합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세대합가란 경매책 424페이지에서 426페이지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배우자가 먼저 이사하여 전입신고한 후에 남편이 나중에 전입신고하며 세대주변경을 하면서 부인과 남편이 세대를 합한 것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세대주가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까지 포함해서 가장 빠른 날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채하영이 정지현의 배우자라면 정지현의 임대차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되는 것이다. 즉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거나 배당요구를 안한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이다.
부부인지 여부는 대법원에 나온 경매공고문을 인쇄하여 주민센타(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문의하면 된다. 때로는 불친절한 동사무소도 있지만 대법원에 경매 나온 물건이라고 하면 대부분 자세하게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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