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사례

2010.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현장교육 사례 3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0. 1. 31. 13:29

5. 2009-11298 종로1가 르메이에르종로타운 733호 : 근소한 차로 낙찰


전용면적 11평인 사무용 오피스텔이다. 감정가 2억1,000만 원, 최저가 1억6,800만 원.


위치가 좋다보니 19명이 응찰했다. 최고가는 감정가 보다 약간 높은 2억520만 원, 차순위는 2억510만원.


6. 2009-18138 관악구 신림동 푸르지오 : 등기부등본 참조


33평형 304호 아파트, 감정가 5억, 최저가 4억 원, 보증금 2억 원 대항력 있고 배당요구 했음.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배당요구 했기 때문에 2억 원만 있으면 투자할 수 있는 물건임.

8명이 응찰하여 4억4,902만1,000원에 낙찰.

입찰 전에 수업시간에 설명했던 부분임. 등기부등본 내역.


7. 2009-31827 서초구 원지동 임야 50평 : 고가낙찰, 상계신청안됨, 지분경매, 동시배당


감정가 10,743,850원


지적도상 맹지, 동측하향급경사지, 공원저촉,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자연녹지역

토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


현 소유자도 남편과 공동명의로 2009. 3. 10 경매로 낙찰 받았으며 남편의 지분도 경매진행 중임.


부인의 지분이 감정가 1천만 원이나 경매신청 채권자의 채권금액이 5천만 원이라서 5천만 원에 단독응찰하여 낙찰됨.


소유자의 지분은 336분의 4.5이고 이 중 136,407분의 165.29가 경매에 나온 것으로 감정가 10,743,850원은 이 지분에 대한 감정가이고 근저당금액은 김정순 지분 336분의 4.5에 대한 것임. 따라서 과다경매나 무잉여경매가 아님. 교재에 있는 동시배당, 이시배당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