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010-3286 오피스텔 : 관악구 신림동 리베로1차 510호
건평 전용면적 6.61평의 복층형 원룸이다. 감정가는 1억 원이나 최저가는 8천만 원. 임차인의 보증금은 6,300만 원이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으며 배당요구도 하였다. 이 임차인이 강제경매한 사건이다.
임차인은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갔다. 이렇게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가면 이전에 받았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된다. 또한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임대인에게 반환했으므로 이때부터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지연이자를 년20%로 받을 수 있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천500여만 원을 지연이자로 청구할 수 있다.
11명이 응찰하여 1억888만원에 낙찰.
그런데 이 물건은 호수를 정할 때 4층에서 401호 대신 501호로 표기했다. 4층에 4자는 죽을 사자라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는 4층이면서 표기는 501호로 표기하는 것이다. 물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는 401호로 표기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5층 2호 즉 502호는 등기부등본상 표기이고 문패나 우편함 등에는 통칭 602호로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분양당시에는 위쪽 좌측부터 1호를 부여하여 오른쪽으로 가면서 번호를 붙여 606호로 끝나고 아래쪽에서는 오른쪽부터 607호에서부터 왼쪽으로 611호로 끝난다. 그런데 시공업자가 준공할 때에는 번호를 반대로 부여하여 611호가 601호가 되고 601호가 602호로 등기된 것이다.
등기부등본에도 502호에서 510호 변경등기가 되었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에는 510호로 되어 있고 오피스텔에는 601호로 표기가 되어 있어,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에 따라 501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였고, 전입신고는 문패에 따라 610호(예전에는 602호)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실제 거주하는 주소와 전입신고한 주소가 다르면 주민등록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경매책 297페이지 참조)
그런데도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소에서 해주었네?
우리나라 등기부등본이 공신력 없는 거 아시죠? 등기관에게 형식적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공신력이 없는데 이렇게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틀린데 접수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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