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사례

2010-19725 경남 양산시 교동 창조아파트 : 1조 원대 고가 낙찰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1. 1. 29. 10:41

2010-19725  경남 양산시 교동 창조아파트 : 1조 원대 고가 낙찰


2011년 1월 21일 울산지법 본원 3계 입찰에서 나온 물건이다. 전용면적 36.6평이고 감정가는 1억 원인 신규 물건이다. 8명이 응찰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은 1조2,600억 원 차순위는 1억1,590만 원이었다.


이런 금액이 나온 것은 입찰표 입찰가액난 제일 마지막난에 있는 단위 ‘원’ 앞에 ‘만’ 자를 추가해서 ‘천 원’이 될 것이 ‘천만 원’이 되고 1억 원이 1조 원이 된 것이다.


울산지방법원에서만 여러 차례 이런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 2011년 1월 28일 매각불허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었다. 다른 응찰자 7명만 불편하게 되었다.


하지만 본인의 과실로 고가낙찰 받는 경우 불허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입찰금액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