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 허용 연한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함에 따라 재건축을 대신할 리모델링이 반사이익을 거둘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연한이 짧고 사업 속도도 빠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40년인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단축해 달라는 민원에 대한 장기 검토를 거친 끝에 축소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키로 지난 8일 최종 결정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으로 그동안 재건축 연한 축소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됐던 지역에선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고 있다.
반면 리모델링 허용 연한은 15년이고, 사업기간도 2~3.5년 정도로 재건축의 6~10년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의 결정으로 리모델링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그동안 리모델링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비용 문제도 일반분양을 통해 해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현행법상 리모델링은 가구 증가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이 리모델링 비용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 아무리 주거환경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비용을 100% 떠안는 것에 대한 부담은 클 수밖에 없어 사업이 활성화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전병헌 정책위의장, 최규성 국토해양위원회 간사, 조정식 의원 등은 지난 8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갖고 주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최규성 의원은 "분당 등 1기 신도시, 수도권에 위치한 공동주택 대부분이 15년 이상 장기 사용에 따른 시설 노후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면 수십만 가구의 주거복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총량제를 도입해 가구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으로 인해 순수하게 증가한 면적의 30% 범위 이내에서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분양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리모델링은 가구 증가 없는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30% 이내 증축만 허용하고 있다.
이근우 현대산업개발 부장은 "총량제는 그동안 업계가 꾸준하게 요구해왔던 사항"이라며 "총량제가 도입되면 노후 건축물의 내외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해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리모델링이 한층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9년 기준 전국적으로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는 300만가구에 이른다. 2015년에는 500만가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용어설명 >
총량제 : 현행법상 각 가구 주거전용 면적의 30% 이내로 국한돼 있던 범위를 한 개 단지를 기준해 전 가구 전용면적의 증가분을 합산, 그 합산한 면적 내에서 증축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해 증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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