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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 - 당정 “주택 공급 활성화 위해” … 강남 3구는 제외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1. 3. 23. 07:49

정부·여당이 다음 달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전·월세 부분 상한제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짓는 주택에 대해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민간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한제 폐지 법안은 당정 간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가 열리면 바로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를 현재의 절반으로 깎아 주기로 했다. 이 때문에 줄어드는 지방세는 내년 예산으로 전액 지원해 줄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조치는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 끝내기로 했지만, 실수요자 대출에는 적용 비율을 원래보다 최대 15%포인트 높여 주기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가 발표했던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당론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내용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처음에는 (당론으로 추진할 만한) 괜찮은 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제도를 도입해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너무 많다. 더 논의해봐야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TF는 16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월세 거래 관리지역’을 지정한 지역에는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고 이를 어기는 임대인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