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태크 뉴스

軍, 12개 항공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 수색.포천.백령도 등 여의도 면적 26배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1. 3. 22. 06:47

전국 12개 수송기 및 헬기운용 기지 주변의 고도제한 조치가 완화되어 기존의 건축 규제조치가 대폭 풀릴 전망이다.


국방부는 21일 "수송기와 헬기 등을 운용하는 12개 지원항공작전기지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해 건축 등 국민 생활 편익을 도모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도제한 조치가 완화되는 곳은 서울 수색, 경기 포천과 양주, 이천, 강원 양구와 속초, 충남 조치원과 논산, 전북 전주, 경남 진해와 창원, 백령도 등이다. 전체 면적은 7천644만㎡로 여의도 면적의 26배에 해당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기지 주변의 영구 장애물 높이 등이 모두 달라서 고도제한 완화 높이를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면서 "다만, 활주로에서 멀리 떨어진 비행안전구역 4,5구역에서는 현재보다 평균 45m를 더 높게 건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색 비행장 주변은 고도 제한 높이가 현재 60m에서 110m로 최대 50m까지 상향된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비행장 차폐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작년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것이다.

차폐이론은 비행안전구역 내에 있는 산 또는 비행장 설치고시 이전에 지어진 구조물 등 제한 고도를 초과하는 영구장애물을 기준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장애물은 일정 높이까지는 제한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즉 비행장 주변에 제한 고도를 초과하는 산이 있다면 이 산의 최고정점에서 비행장 방면과 좌우 측면으로 사선을 그어 그 사선의 아랫부분까지는 건축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사선은 산의 최고정점에서 시작해 수평으로 10m 이동하면 아래 수직으로 1m 이동하는 식으로 긋게 되며, 이를 각도로 환산하면 약 5.7도가 된다.

이 이론을 적용하면 산의 정점을 기준으로 비행장 방면이 아닌 그 뒤쪽은 산의 높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년 5월 성남 서울공항 등 전술항공작전기지(전투기 운용기지)의 차폐이론을 적용한 고도제한을 완화한 이후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항공작전기지까지 확대하도록 국방부 훈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지별 차폐이론의 실제적용은 세부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건물 신.증축 관련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