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 1가구의 복합 건축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원룸형(전용면적 12~50㎡) 도시형 생활주택과 전용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가구를 같은 건축물에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초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30가구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승인 대상에 포함시킨 현행 규정에 원룸형 29가구와 일반주택 1가구를 합해 30가구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사업승인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토지 수요자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해 일반주택에직접 거주하면서 임대·관리할 수 있게 돼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국토부는 기대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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