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개발ㆍ재건축조합 대상 공공융자 폭이 현재보다 6배가량 늘어난 60억원으로 증액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개별조합이 받을 수 있는 공공융자 규모를 현행 11억원에서 6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공공관리제도에 의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재개발ㆍ재건축조합(조합원 1000명 기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총 11억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사업 단계별로 추진위원회 6억원, 조합 5억원 등이다.
서울시는 이를 6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금리 역시 현행 담보대출 연 4.3%와 신용대출 연 5.8%를 고수할지, 아니면 이를 낮출지 고민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처럼 파격적인 공공융자 조건을 내걸기로 한 것은 공공관리제도 시행 후 재개발ㆍ재건축조합들이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관리제도 시행 이전에는 조합들이 시공사에서 조합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무이자나 저리로 빌려 쓰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었다. 각종 비리도 횡행했다.
반면 공공관리제도 아래에서는 시공사에서 사업비 융자가 불가능하다. 시공사 선정 시점이 종전 조합설립 당시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미뤄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공공융자 대상을 종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조합까지 확대했다. 융자금 용도 또한 운영자금에서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 등 다양화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노력에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장에서는 사업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공자금 지원폭을 확대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 돈이 없어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재원은 올해 547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해 지원한다.
김승원 서울시 공공관리과장은 "공공융자 재원은 상황에 따라 추경 편성 등을 통해 늘릴 수 있다"며 "공공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최대 문제점으로 꼽히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들의 재정 부담을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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