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주택시장의 구원투수로 떠오를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5ㆍ1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에서 그동안 족쇄로 채워져 있던 규제가 풀렸기 때문이다.
리츠는 지금까진 3순위까지 미달된 미분양주택만 매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단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이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리츠 같은 법인투자자가 매입자로 나서면 주택공급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리츠는 대규모 물량을 한꺼번에 매입할 수 있어 가격 할인 여지도 크다"고 내다봤다.
미분양 리츠 혜택도 늘었다. 내년 말까지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때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지방 미분양 주택을 50% 이상 편입한 리츠만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 적용했다.
지방 미분양은 처분하기 힘들어 그동안 준공 후 미분양 등에 투자해온 기업구조조정(CR) 리츠의 투자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또 자기관리 리츠가 내년 말까지 149㎡ 이하 주택을 짓거나 매입해 임대하면 임대소득에 5년간 5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태까지는 2009년 말 이전 85㎡ 이하 주택만이 대상이었다.
지난 2ㆍ11 대책에선 리츠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149㎡ 이하 임대주택에 투자할 때 리츠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취득세 감면도 종전 30%에서 50%까지 확대됐다.
리츠업계 관계자는 "리츠 투자와 관련한 규제는 상당부분 사라졌다"며 "문제는 적정 수익률을 담보할 수 있는 투자물건이 아직도 많지 않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신규 리츠 설립은 증가세다. 4월 말 현재 12개 리츠가 신규로 인가를 받았다. 인가심사 중인 것도 10개에 달한다. 2009년 18개, 2010년 17개에 비하면 연간 리츠 설립 건수가 올해 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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