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에 걸쳐 있는 대지(일명 관통 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제 추진 대상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면적이 1천㎡ 이하인 관통 대지이며, 시는 이같은 땅이 관내에 2만㎡에 달할 것을 추산하고 있다.
다만,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땅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해제는 2009년 개정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경기도가 지난달 관련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가능해졌다.
시는 올해 말까지 정확한 해제 면적을 산출하고 개발계획을 마련한 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해제 대상 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같은 절차를 거칠 경우 2012년 하반기부터는 해당 대지에 대한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넒은 면적은 아니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땅 일부가 포함돼 재산권 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며 "이번 조치로 토지소유주들은 주택을 짓거나 도로를 개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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