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일정 기간 이상 지연되면 조합을 자동 해산하고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정비사업 일몰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뉴타운 지역 등 전국 정비사업 구역에 대한 개선책 마련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 관련법안` 통합과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2일에는 공청회도 열린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 추진위 설립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추진위 설립 후 4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조합 설립일로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반기 중 입법과정을 거친 후 이르면 8~9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지정된 사업구역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이 지지부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자율적 해산권을 보장해 정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추진위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해산을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 전문 컨설팅사인 예스하우스 전영진 대표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서 관리처분인가까지 마치면 사업 중단이 사실상 불가능했는데, 이번 법안 개정으로 조합원 간 갈등이 큰 지역에서 사업 출구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장이 비리 등으로 구속되거나 특정 사유로 해임 또는 퇴임한 후 6개월 이상 공석이 됐을 때는 시장ㆍ군수가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
수도권 기준으로 전체 가구수 17% 이상 짓도록 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8.5~20%(수도권)로 차등 적용하고, 뉴타운 사업지구 내 상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 중 일부를 임대상가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태모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법안 정비를 통해 지역별로 난립했던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 추진을 차단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패러다임도 개발 위주에서 관리 위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우선 현재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담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관할하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을 `도시ㆍ주거환경재생법`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전ㆍ정비ㆍ관리를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이 도입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이란 지자체에서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휴먼타운`과 같은 개념이다.
국토부는 또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권별 보전ㆍ정비ㆍ개량 등에 관한 주거지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때 종전에 지가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했던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임의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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