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시내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70여곳에서는 구역 지정 전까지 추가 분양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 행위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람예정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결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정비예정구역 신규 또는 변경 지정을 신청한 99곳 중 72곳에서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분양권을 많이 받으려고 주택을 여러 명 소유의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지분 쪼개기`가 금지된다.
이들 후보지는 주민공람 공고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께 정비예정구역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위원회는 또 서대문구 홍은동 11-320번지 일대 홍은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과 홍은동 19-19번지 일대 홍은제14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아파트 400가구가량을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1만62㎡로 계획됐던 홍은8구역은 3만3천923㎡로 넓어지고 평균층수는 12층에서 15층으로, 용적률은 200%에서 233%로 높아져 단지 규모가 179가구에서 547가구로 368가구 증가한다.
전체 가구 중 분양분이 453가구, 임대분이 94가구이며, 60㎡ 이하 소형주택은 197가구가 될 예정이다.
면적 2만2천929㎡의 홍은14구역은 용적률이 238%에서 247%로 높아져 기존 438가구에서 460가구로 22가구가 늘어난다.
전체 가구 중 분양분은 361가구, 임대분은 77가구이며, 60㎡ 이하 소형주택은 129가구가 들어선다.
위원회에서는 구로구 오류동 241-264번지 일대 2만1천728㎡에 최고 16층짜리 아파트 292가구를 짓는 안건과, 구로구 개봉동 68-64번지 일대 1만3천99㎡에 최고 25층짜리 아파트 270가구를 건립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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