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소송에 발목이 잡혀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늘면서 해당 조합원들과 시공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조합원들끼리 분쟁이 심해지고사업이 더욱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2일 법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송에 휘말려 사실상 중단된 서울 시내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는 왕십리뉴타운 1구역 재개발과, 제기4구역 재개발, 가재울뉴타운 4구역 재개발,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 등이 꼽힌다.
6월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던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1구역은 항소심 선고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향후 일정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당초 지난달 13일 왕십리뉴타운 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가 선고를 늦추고 변론을 재개한 상태다.
1702가구 규모의 왕십리뉴타운 1구역은 순조롭게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받아 분양을 눈앞에 뒀지만 조합 설립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일부 토지.주택 소유주들의 제소로 벽에 부딪혔다.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가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이 `올스톱`된 것.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재판 일정이 다소 지연되면서 만약 판결이 뒤집히더라도 연내 분양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들어볼 예정이어서 언제 선고를 내릴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왕십리뉴타운 1구역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은 이주와 철거가 모두 완료됐는데도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고, 조합원들도 기약없이 장기간 `셋방살이`를 해야 할 판이다.
앞서 동대문구 제기 4구역 재개발조합과 가재울뉴타운 4구역 재개발조합도 올해1~2월 법원에서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을 받아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들 사업도 왕십리뉴타운 1구역과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받았지만 법원의 제지로 장기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또 강동구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도 최근 2심에서 조합설립인가 취소 판결을 받아 역시 지연되는 상태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잦아진 것은 주택경기 침체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줄어들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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